○○고등학교 교사 ☆☆☆는 학기 중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, 연가신청이 장기간(10일)이라 수업 결손과 학교운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관리자가 연가 신청을 반려했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△△.10.17. 부터 20△△.10.28. 까지 10일간 직장을 이탈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음.
☞ 당사자 경징계, 관리자 주의·경고●●중학교 체육교사 ◎◎◎은 20△△.1.30.(금) ~ 1.31.(토) 강원도 동해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코치 ◇◇◇과 함께 출장명령을 받았다. 그러나 1.30.(금) 아침 9시 30분경에 코치와 하키부 학생들이 동해로 출발할 때 동행하지 않고, 자택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한 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하고 17:30경 아내와 함께 강원도 동해로 출발하였고 저녁 늦게(20:30경) 하키부 숙소에 도착해 한 시간 가량 머물다 동해 시내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으며, 다음날인 1.31(토) 점심에 하키부 학생들과 식당에서 만나 한 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부인과 함께 개인 여행을 함.
☞ 당사자 중징계, 관리자 주의·경고** 처분 수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*